[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