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