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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