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등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