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등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해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미만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