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바탕으로 12월 중 실시협약 변경 예정…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절감 예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