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