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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