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 4월 11일 행정명령 이행 유흥주점 등 5개 업종, 업소당 100만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633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