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거주자의 편의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거주자 생활불편 해소 및 각종 사고 신속 대응 기반 마련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