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사들이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정례회의를 열어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 수익이 총 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총 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평균 1.8%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총 비용은 법인회원 모집,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 중계비용,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서비스, 기금 출연,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 수익이 총 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공했다”며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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