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5/13/9eabc42e-7c70-4e8a-ad59-976d9593ff80.png)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