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음식점 1천227곳이다.
주요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 음식물 재사용 ▲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3월 족발·보쌈에 이어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에 나선 식약처는 피자, 분식 영업점 등의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음식점의 자율 관리를 돕는 위생 점검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는 14일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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