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