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302억 원 중 6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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