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절차 개선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