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가입을 설계사와의 대면 없이 전화로만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청약 때 어러 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서명은 한 번으로 줄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설계사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규제 유연화를 상시화 한 것.

기존에 대면 채널 설계사는 반드시 소비자를 1회 이상 만나서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모바일 청약 때 반복 서명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다. 보험 모집은 설계사가 계약자를 만나 상품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 서류 작성 등 청약 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전자서명을 몇 번씩 해야 했다.

보험협회는 3월 모범규준을 바꿔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서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것을 전제로 서명란을 누르고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인공지능 음성봇이 표준 스크립트를 낭독하게 하는 것도 허용한다. 낭독은 음성봇에게 맡기고 설계사는 소비자의 질문이나 추가 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험 모집 때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화상통화 방식이 녹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상반기 중에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