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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