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시흥시는 14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된다. 최근 PM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PM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는 897건으로 크게 약 4배가량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