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