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를 작년 대비 도내 최고 수준인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