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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