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