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이하 가구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완주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18일 완주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