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환급은 권리!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케 해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