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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