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주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펼쳐 장기 미운행 차량 38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는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