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시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요구에 따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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