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법원의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도봉구 창동의 한복판, 지난 1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창동 135-1 외 6필지, ‘창동민자역사’가 드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가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대표 김의성, 이순재)를 최종인수자로 확정한 후, 5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기업회생 인가가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