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7,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