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영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영상 내용은 모집종사자들이 영업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관련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영업단계별로 강조했다.

게시된 영상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에서 내부 교육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