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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