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변질 신고 현황. (그래프=식품의약품안전처)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품의 변질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 보건당국이 당부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2020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 변질 관련 신고 5513건 중 52.4%인 2884건이 6∼10월에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런 현상을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런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변질을 막고자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장 제품은 0∼10℃, 냉동 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고, 외관상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구매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하며, 남은 식품은 밀봉 보관해야 한다.

야외 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 변질을 발견하면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영수증·사진 등 증거품을 잘 보관하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흰색·회색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현상,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 등은 변질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