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33개동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