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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