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시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349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사들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종업원 대상 자체 위생 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가 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곳이 1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는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즉시 조처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비롯해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을 취급할 때 지켜야 할 보존·유통 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