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가입자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이오 (지문)인증 전자서명’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자와 실제 보장을 받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사망 담보가 포함된 계약은 종이 청약서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바이오 (지문)인증 전자서명을 통해 피보험자 스마트폰의 지문 촬영을 통해 확인절차를 끝낸다. 바이오 (지문)인증 정보는 암호화돼 금융결제원과 분산 보관한다. 가입자의 휴대폰으로 지문 촬영을 하고 촬영 이미지를 비롯한 지문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지문 정보로 보험 계약에 필요한 서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18년 법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면 서면 동의가 아닌 바이오 서명으로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전자 서명의 기능 범위도 확대했다.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과 언택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삼성화재가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한 건 지난 2012년이다. 종이서류로 실시하던 보험 청약을 대부분 디지털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청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가입자와 영업 현장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새로운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