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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