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취업후 상환 학자금법'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국회활동 성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전당으로 일원화하여 아시아국가간 교류, 연구, 콘텐츠 창조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가입에 따른 비싼 수수료, 광고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으로 지난 3월에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