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하고,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