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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