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제도개선이행 협력 등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와 국민권익위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