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아산시가 목욕장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집단감염 상황종료 시까지 격주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시작한 관내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을 오는 6월 6일까지 17일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