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