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기간 중 폐업하였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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