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법령으로 도입돼 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을 보험사가 지정해놓을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업무 전문성, 내부관리 수준, 보험금 분쟁발생 빈도 등 선정·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도록 한다.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거나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는 제 3의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는 아울러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으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다르거나 주치의를 통해 치료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최소 범위에서만 의료자문을 활용한다는 기준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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