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대부도 일원에서 진행된 단속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