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함유'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구 색을 바탕색과 다르게 설정해 눈에 더 띄게 했다.
유산균을 첨가한 식품의 유산균 수를 표시할 때도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거나 한글만 쓰도록 했다.
또 투명 포장지에 담기는 채소류 등 자연식품은 제품마다 크기가 다르고 수분 손실 등으로 내용량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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