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봉화군은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군은 소관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함께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난 예·경보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봉화군은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군은 소관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함께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난 예·경보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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