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지난 4월 12일 코로나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5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진주시 의회를 통과한 즉시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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